개인회생 신청: 상세 가이드
1. 개요
개인회생은 부채 상환이 곤란한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권자들과 타협하여 빚을 줄이는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들과 변제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의 총 소득이 월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채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산: 주택 및 일정 수준의 생활 필수 자산을 제외하고 처분 가능한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야 합니다.
- 사기죄 등의 전과: 최근 5년 이내에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 재산범죄로 징역 6개월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 기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3. 신청 서류
개인회생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법원에서 지급)
- 채권자 목록
- 재산 목록
- 소득자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 기타 증빙자료 (필요에 따라)
4. 신청 비용
개인회생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대: 3만원 (정부수입인지 첨부)
- 송달료: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x 8회분 (1회당 4,700원)
- 변호사 수임료: 별도 협의 (필요 시)
5. 신청 절차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준비: 신청서류 작성 및 필요 서류 첨부
- 신청 접수: 관할 법원 민사담당 사무국에 신청서류 제출
- 재판 개최: 채권자 출석 및 변제계획안 논의
- 개시결정: 법원의 개시결정 선고
- 변제계획안 인가: 법원의 변제계획안 인가
- 변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 변제
6. 신청 기간
-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약 3~4개월
- 변제계획안 인가까지: 약 1년 가량
7. 유의 사항
- 개인회생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지원을 제공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후 5년간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8. 도움이 될 만한 정보
- 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 대한민국 법원: https://scourt.go.kr/
-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정보포털: http://koreanlii.or.kr/w/index.php?title=Personal_bankruptcy&diff=prev&oldid=7395
9. 관련 법령
- 개인회생법
10. 전문가 문의
개인회생 신청 관련 궁금한 사항은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