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 신분증 의무화 5월 20일부터 시행

병원에서 건강보험 받기 위해 신분증 제시 필수, 다음 달부터 시행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원 및 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때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신분증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받아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인증해서 제시하면 된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강보험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규정에는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다. 만약 건보 자격 확인이 불가하면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또한, 19세 미만의 환자, 응급 환자, 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 2605건, 2022년 3만 771건, 지난해 4만 418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건강보험 시스템의 악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지난해 2월, 정부는 이와 같은 본인 확인 강화 방안을 포함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해 5월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노력들은 건강보험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앞으로의 건강보험 제도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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