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경기 침체 속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 마련
1. 개요
본 행정안내는 종로구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2.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
- 영업소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3. 감면 혜택
-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하는 도로점용료 10% 감면
4. 신청 방법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 서류 준비
- 2024년 6월 30일까지 종로구 재무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5. 기타
- 본 조치는 2024년 6월 11일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종로구 홈페이지([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궁금한 사항은 종로구 재무과(☎ 02-720-22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참고자료
- 종로구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공지: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610_0002766276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https://www.mss.go.kr/
7. 문의
본 행정안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종로구 재무과(☎ 02-720-2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끝말
종로구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조치가 소상공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少しでも 덜어주고, 활력 있는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