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휴면계좌통합조회 지급청구 안내

휴면계좌통합조회

휴면계좌통합조회: 소유자 확인 및 지급청구 안내

1. 개요

본 서비스는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포털([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로서, 은행, 우체국, 보험사, 서민금융공사 등에 보유된 휴면계좌를 통합적으로 조회하고, 지급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2. 주요 기능

  • 휴면계좌 목록 확인: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기관별 휴면계좌 목록을 한 번에 확인 가능
  • 계좌정보 확인: 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 종류, 잔액 등 상세 정보 확인 가능
  • 지급청구 신청: 소유권을 주장하고 잔액 지급을 요청

3. 이용 방법

  1.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포털(https://www.fss.or.kr/) 접속
  2.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로그인 (회원가입 필요 시 진행)
  3. 좌측 메뉴에서 ‘휴면예금조회’ 선택
  4. 조회 연도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
  5. 휴면계좌 목록 확인 후 원하는 계좌 선택
  6. 선택된 계좌의 상세 정보 확인 및 ‘지급청구’ 버튼 클릭 (지급청구 신청)

4. 주의 사항

  •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비밀번호만으로 로그인 가능 (타인 휴면계좌 조회 불가)
  • 지급청구 신청 전 계좌정보 꼼꼼히 확인 필수
  • 지급청구 승인 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송금 또는 현금 지급
  • 정기적인 휴면계좌 확인 및 지급청구 권장

5. 추가 정보

  •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휴면계좌 조회 서비스 제공 가능
  • 서민금융공사 휴면예금찾아줌(https://www.sleepmoney.or.kr/) 에서도 조회 가능
  • 전국은행연합회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https://portal.kfb.or.kr/) 에서도 조회 가능

6. 마무리

본인의 소유권이 있는 휴면계좌는 잊지 말고 확인하고, 지급청구를 통해 소유권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휴면계좌를 확인하고 지급청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본 답변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포털 휴면계좌통합조회 시스템 관련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포털(https://www.fss.or.kr/) 에서 최신 정보 확인 바랍니다.